가해자를 위한 조력

 

20250620_163635.png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비롯해 물리적인 접근과 직접적인 피해도 스토킹에 해당되는데,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고의로 발생시키는 행위도 스토킹이란 판례가 있습니다.